내 삶속에서

흐르는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버들라인 2017. 11. 25. 11:44

벌써 11월 말일입니다.

시간이란게 정신 없이 흐르는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는 정신 없이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집안일을 끝내고 이른시간 출근하여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지낸시간이

일년이나 되었지요.

혹시 치료를 게을리 해서 손이 불편해 장애가 남을까 걱정이 되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장애는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20%장애는 남는다고 했지만 엄지를 쓸수가 없네요.

 

최소한에 위자료청구만 하였고

판사님께서는 법에 따라 재판 없이 저의 손을 들어 주시고 바로 판결문을 통보 하셨습니다.

그후 저는 소견서에 해당 되는 MRI 사진 영상을 뽑아서 재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혜자는 보험사와 의이를 재기해서 재판이 12월 15일로 통보가 왔습니다.

무슨 할말이 있겠지요.

 

범무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앞으로 손때문에 불편함은 청구 하지도 않았는데도 가해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 하나봅니다.

모든 일이 일순간이지만

가해자나 저나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가해자는 제 맘이 상할 정도로 한번이라도 상쳐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디를 얼마나 다친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보험사에 다 위임하기만 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는거야??"

긴 시간 동안 마음이 참 많이 상했는데

또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도 하려 하지 않는 가해자는 제가 꼭 배려해야 할련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통증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신경약이라  복용하는 동안은 아무일도 할수 없어서

심할때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한 변호사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술직에 종사 하는 사람은 70살 까지도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냉정 해야합니다.

호락호락한것이 아닙니다."

제의 아니한 태도가 답답했나봅니다.

 

이쩌면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 아들이 도와주어 김장을 10포기를 하였지만 올해는 김치를 사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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