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누구를 위한 것일까

버들라인 2018. 10. 23. 16:43

 

 

오늘 법원에 다녀 왔습니다.

윗글이  그들이 접수한 제 답변서에 대한 답입니다.

윗글에서 울산 병원에서 치료한 내용은 빼고 현대영상  찍은것에 대한것만 올렸어요

현대영상에서는 그때 상태에 대한 내용인데 사고일로 부터 근11개월 지난 상태인데 일부가 깨어진 상태로 뼈가

붇고 일부는 깨어져 보이는데 이걸 지병으로 밀고 가네요.

철가상으로 깨어지며 신경을 다치게 하여 그렇게 통증으로 신경약을 근 두달 넘게 복용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병과도 없었고 .............

울산병원 치료하신 선생님께  가보아야 할듯합니다.

15년도에 우편신고를 한것이  현금이 누락 되어 또 말썽입니다.

16년도에 매출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댓가이고  단골들 배려가 많았는데.............

이걸로 절 사기꾼 치기범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법무사님 제가 불리하다고 하시네요.

무거운글 죄송합니다.

 

이래서 사고가 나면 병원에 무조건 입원 해야 하나봐요.

또 한번 제가 바보라는걸 실감하는 서글픈 하루입니다.

사고때 처음부터 검사를 정밀히 하지 못한 제 불찰이 이렇게 저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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