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참 대단한 집단

버들라인 2018. 11. 14. 10:43

어제 아침 10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장애에 대한 보상은 승소를 하였는데  업무보상은 페하였습니다.

그동안 접수해 두었던 병원 기록과 내용을 살펴 주리라 생각 했지만 사고해 수입이 잡힌것을 가지고 저쪽 변호사들 기각까지 요구 한거지요.

판사님 입장에서 원칙이 그러니 그랬겠지요.

참 우서워요. 꼭 애들 말장난 같은 재판이

사업자도 제 명의고

제조업으로 신고 되어 있고 세금도 내는 사람이고 이런데도 ..........

작은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면 법 보호 사각에 있겠습니다.

 

 전 손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가게를 비우며 치료를 열심히 하여 이나마 쓸수 있는데

그동안  일을 못한것이 분명한데 세무소 신고액이 늘었다고 해서 페소라니 말입니다.

매출에 50%는 판매고 50%는 맞춤이라  맞춤은 돌려 보내고

판매와 옷값 외상값 수금<고가가 되다 보니 일부 분할>소명 하였는데 말입니다.

판사님은 제 말에는 귀를 막으신듯.............

매출은 잘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작업 하지 못한것은 분명한데  전 그들의 억지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 법정일 하면서 느낀것은 저 아래 바닥까지 떨어지는 무지한 짐승 취급 받는다는  그런 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액재판에 변호사가 5명이나...............

그래서 조사하고 했으면 병 전력도 없고 사기가 아닌것이 아니면 합당한 보상이 해야하는 원칙이 아니고

끝까지 "하면 안돼.."로 밀고 가네요.

어이상실이라 웃음이 납니다.ㅎㅎㅎㅎㅎ

대한민국 법에 장애가 남을시 경제 활동 할수 있는 나이까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70세 까지 보장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병원에서 치료 하는 기관을 세어보니 7개월이 되는데

그 기관동안 도시근료자 임금으로 청구한것이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밤을 세워가며 생각 했지만 답은 "이건 아니야.."였습니다. 또 어느 누구인가 저처럼 무지하여 고통 당하게 그네들은 만들겠지요.

며칠 맘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